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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가지고 계신가요? 세금 내셔야죠? 그런데 자동차세도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이 가능합니다. 언제 세금을 내야 할지,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▶ 자동차세 연납 (연간납부)
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그런데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연납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.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을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한 번에 연납을 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.
▶ 자동차세 연납 할인?!
2024년 자동차세 연납시 세금 할인율은 5%입니다. 하지만 실 할인율은 약간 다릅니다. 1월에 신청하면 2~12월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여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연납 신청 가능월이 있지만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4.57% 할인혜택이 있습니다.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죠?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을 계획 중이시라면 1월 16일 이후에 바로 납부 신청해 주세요.
▶ 신청기간
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할 수 있는 월(month)이 정해져 있습니다. 또한 월별로 할인율이 다릅니다.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2025년부터는 연납 할인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, 2024년에는 꼭 미리 납부하셔서 할인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
연납 신청 가능월 | 할인율 (2024년) |
1월 | 자동차세 총금액의 4.57% 할인 |
3월 | 자동차세 총금액의 3.76% 할인 |
6월 | 자동차세 총금액의 2.52% 할인 |
9월 | 자동차세 총금액의 1.26% 할인 |
▶ 신청방법
1. 위텍스(www.wetax.go.kr)홈페이지 신청
2. 전화 신청
3. 동사무소 직접 방문
위텍스 홈페이지 신청은 www.wetax.go.kr에서 [부가서비스] - [자동차세 연납 신청]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▶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필요한 서류
1) 개인신청자의 경우
신분증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
소득증명서: 재직자의 경우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임금명세서가 필요
용도지본: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
등록원부: 차량 등록원부 필수 제출
2) 법인사업자의 경우
법인 등기부등본: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사업자의 등록본 필요
법인 세무 처리 대리인 위임장: 세무 처리 대리인 위임장
기타 서류: 사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
▶ 주의사항 및 팁
연세액이 10만 원 보다 적다면 1월 및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동차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.
국세 및 지방세 수수료가 무료인 카드가 있다면 카드로 납부가 더 이득입니다.
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적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